日변호사 “日정부 ‘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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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9-01-31 00:42
입력 2019-01-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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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기 겐이치 변호사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원폭 피해자를 대리해 일본 현지 소송을 맡아 온 다카기 겐이치(75) 변호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다카기 변호사는 30일 법조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한 일제 피해자의 인권 구제 소송 한·일 변호인단의 일원이다. 그는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를 시작으로 재한 피폭자 문제, 태평양전쟁피해자 사건에 관여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수상 소감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 다로 외무상 등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기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당당히 분쟁 해결의 과정으로 중재재판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분쟁 해결기구로 가더라도 이치가 한국에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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