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중 빙판길 넘어져 다쳐도 산재”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1-28 01:26
입력 2019-01-27 21:06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말 아침에 출근하다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목격자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 등 사고 경위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A씨가 원래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 판사는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다소 다르긴 하나 당일 출근 시간에 원고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 악화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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