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부장판사 재임용 탈락……“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1-17 22:43
입력 2019-01-17 22:43
연합뉴스
인사위는 이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소위 ‘이규진 업무수첩’을 검찰에 압수당하기도 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해당 수첩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도 적시 돼 있어 중요한 검찰 수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8월 국제인권법학회가 준비 중인 학술대회와 관련해 연구회 집행부에 연기·축소 압박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선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 등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아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재임용이 불발되면 정치권 등에서 추진 중인 법관 탄핵 대상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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