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은 라응찬 봐주기 수사”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1-17 01:57
입력 2019-01-16 22:40
“조직적 위증·무죄 평정 경위 조사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한금융 사건 수사는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현저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등 관련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진 무죄 평정 경위도 진상을 파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신한금융 사건은 지난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측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측이 2008년 2월 서울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남산 3억원’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라 전 회장 측의 조직적인 허위 고소 및 위증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여 신 전 사장에 대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