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진정한 지방분권은 양원제에서 나온다/이시종 충북지사
수정 2019-01-15 00:19
입력 2019-01-14 22:18
셋째,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 국가 어젠다에서 점차 외면받고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점차 많아지다 보니 자연히 국회에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일례로 19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주한미군 반환 공유지에 ‘지방대 이전 반대’ 법안이 지방 의원들의 힘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선 수도권 의원들의 강력 반대로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힘에 눌려 상임위 통과조차 안 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단원제 형태의 국회를 지역 대표성과 등가성을 반영해 재조정하거나 지금의 국회를 하원으로 하고,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상원을 새로 만들어 의회를 양원제로 이원화해야 한다. 미국처럼 인구에 관계없이 모든 시·도에 같은 수의 상원의원을 배정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원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300명인 국회의원 수 범위에서 상·하원 수를 조정하면 여론이나 예산에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수천 가지 법령을 제·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상원은 지방 발전의 최후 보루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는 지름길이다.
2019-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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