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낭만포차 장소놓고 여수시와 익산국토관리청 충돌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1-08 15:49
입력 2019-01-08 15:49
익산청 ‘안전 문제로 안돼’, 여수시 ‘아무 위험 없어 허가나야’‘
8일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영업중인 종포해양공원이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높아지자 1㎞ 떨어진 거북선대교(돌산 2대교) 밑으로 옮긴다. 낭만포차 이전을 위해 상하수도 개량과 전기 기반시설, 화장실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이 여수시의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거북선대교 관리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 화재 우려 등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도로점용허가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다. 익산청은 여수시의회 질의에 “거북선대교 아래는 시 소유 도로가 대부분이나 ‘사권(私權)의 제한’ 규정으로 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도로법에 따라 교량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는 공문를 보냈다.
익산청은 “거북선대교가 위급상황 발생시 유일한 통로가 돌산대교 하나밖에 없어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길이 없는 점도 문제가 된다”며 “여수시가 낭만포차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접수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허가가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화재 예방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낭만포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익산청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도로법 시행령에는 고가도로 하단에 화기가 있는 시설을 설치못하게 돼 있지만, 거북선대교는 23m 높이의 해상 교량이어서 고가도로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노원구의 경우 행인이 많은 고가도로 아래에 LP가스가 아닌 전기 시설을 해 허가 난 포장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익산청이 제기한 화재발생 위험 시간이 40분, 60분 동안 지속되는게 문제지만 이곳은 바로 진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세심한 안전조치가 준비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6년 5월 종포해양공원에 문을 연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와 함께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이후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소음, 경관훼손 등이 문제되자 설문조사를 통해 거북선대교 아래로 장소를 변경하게 됐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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