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만 나이’ 통일법 발의

고혜지 기자
수정 2019-01-04 01:11
입력 2019-01-03 22:24
[서울신문 보도 그후] <1월 3일자 14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출생일로부터 계산한 연수(年數) 사용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표시 권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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