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신청 서류 만들어준 사무장 등 5명 구속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2-24 11:51
입력 2018-12-24 11:5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반군 테러단체에 살해 위협 받는다”“무슬림으로 개종 강요 받는다” 구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필리핀과 태국 출신 불법체류자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해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A(52)씨와 B(46)씨 등 법무법인 사무장과 외국인 모집책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불법 고용주와 고시원 운영자 등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 등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년간 허위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328명을 모집했다. 이들에게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거짓 이야기를 꾸며주고 국내 거주 사실을 허위로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공한 뒤 그 대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9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입국기관에 허위로 제출한 난민신청은 필리핀인 192명, 태국인 117명 등 총 309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 필리핀·태국인의 난민신청 가운데 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할 출입국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다른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