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성 다툼…초범에 반성” 기각 사유 피해자 “암 환자라고? 씨익 웃으며 차로 들이받아” 경찰, 가해 남성 상해 아닌 ‘살인 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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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암치료를 받으러 온 50대 여성에게 차량으로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제주대 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발생했다. 피해자인 여성 A씨(54)는 전기차에 충전 중이던 김모(37)씨 차 뒤편에 자신의 차를 가로로 세워 이중주차했다. 당시 김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A씨는 화장실이 급해 자리를 비웠다.
5분 남짓 흐른 뒤 김씨는 A씨에게 전화로 ‘차를 빨리 빼라’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깜짝 놀란 A씨가 달려와 차를 빼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몸이 차량과 운전석 문 사이에 끼였다. 김씨가 갑자기 후진해 A씨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았고, 그 때문에 A씨가 끼게 된 것이다.
김씨의 돌발 행동은 계속됐다. A씨가 몸이 낀 상태에 있는데도 계속 차로 A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차를 후진해 A씨의 차에 부딪힌 횟수가 20차례가 넘었다. 피해자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는 사건 직후 JIBS 통해 “계속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라. 저한테 와서 씨익 한번 웃더니 ‘암 환자라고? 잘됐네. 그럼 죽으세요’라더니 다시 차에 타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상해 등의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차량 충격이 1∼2회에 그치지 않고 20여 차례나 돼 고의성이 크다는 이유다. 김씨는 범행 도중 차를 멈춰 내려서 A씨가 차에 끼여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타 수차례 더 후진행위를 계속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