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낸 화물운전기사에게 단순 음주 제안 ... 금품 요구한 경찰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2-12 11:32
입력 2018-12-12 11:32
부산지방경찰청은 수뢰 등의 혐의로 모 경찰서 A(59)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감찰조사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B(28)경장과 C(38)경장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등 혐의로 조사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D(36)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D씨는 음주측정 중 화물차를 끌고 달아났으나 도로 앞을 막고 있던 순찰 차량 범퍼를 충격한 뒤 재차 붙잡혔다.이과정에서 순찰차 수리비용으로 68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게 된 A경위는 며칠뒤 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D씨에게 전화를 걸어 뇌 “200만원을 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금품을 요구햇다.A경위의 뇌물 요구 사실은 D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경위 상급자에게 “돈을 주면 불구속된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드러났다.
A경위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상급자는 A경위를 직무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순찰차 사고 발생 보고를 누락한 같은 경찰서 B경장과 이날 사고를 ‘단순 음주’로 기록한 C경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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