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다시 판단하라”… 대법, 유죄 판결 34건 무더기 파기

허백윤 기자
수정 2018-11-29 23:12
입력 2018-11-29 22:32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견해를 변경한 이상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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