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숨지게한 가해 운전자 다음달 7일 첫 재판…집중심리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1-28 10:27
입력 2018-11-28 10:27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 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7일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기일에 이 사건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참석해 사건 설명 이외에 피해자 측 재판 참여권 보장,피해자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씨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지만,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음주 사고로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고 48일 만인 지난 11일 구속됐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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