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열사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벌금 1억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1-21 23:03
입력 2018-11-21 22:26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1일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계열 13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와 관련한 법정 최고형이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각각 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했다. 이밖에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계열사를 누락해 허위 신고하거나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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