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여객선 면세 양주·담배 유통시킨 상인 등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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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18-11-13 09:14
입력 2018-11-13 09:14
한일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면세물품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소매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담배사업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A(67) 씨와 여행 가이드,보따리상,회사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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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담배사업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A(67) 씨와 여행 가이드,보따리상,회사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남부경찰서는 면세용 양주와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담배사업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A(67) 씨와 여행 가이드,보따리상,회사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부산경찰청 제공>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면세품인 양주 136병과 담배 471보루 등 6000만원 상당을 부산 중구 부평시장 등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보따리상인과 여행 가이드 등에게 양주 1병에 2만∼3만원,담배 1보루당 7000∼8000원의 웃돈을 주고 면세물품을 사들였다.

이들 면세품은 시가의 50∼80% 수준의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나 다른 상인들에게 판매됐다.

경찰은 올해 4월에도 27명을 적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장의 영업등록이나 지자체의 소매인 지정 없이 양주나 담배 등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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