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압수수색했더니…동영상 속 ‘도검·화살’ 발견
오세진 기자
수정 2018-11-02 22:12
입력 2018-11-02 22:08
‘양진호 폭행’ 피해자 3일 경찰 출석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7시간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양씨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문제의 동영상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이동형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했다.
앞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양씨가 위디스크 전직 개발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다음 날엔 양씨가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화살과 도검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미 불법촬영·음란물 영상을 유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던 양씨는 위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범죄 혐의가 늘었다. 현재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통해 양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양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직 직원 A씨가 오는 3일 낮 2시에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포토라인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가 조사 시작 전 언론 취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취재진과 자연스레 접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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