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금감원 권고 수용… “일괄 지급은 아냐”
조용철 기자
수정 2018-11-02 11:49
입력 2018-11-02 11:23
2일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분조위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문을 보면 삼성생명은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4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요양병원 입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5차 항암약물치료를 받고난 뒤인 올해 초 이후 삼성생명이 돌연 암임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열, 복통 등을 겪고 있는데다 면역력을 강화해 암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암입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분조위는 민원인 쪽 손을 들어줬다.
분조위는 “암 치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 것 등을 감안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계속되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분조위 권고를 전격 수용하면서 추가 조정 신청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향후에도 각 사안별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암보험금은 일괄구제를 권고한 즉시연금과 달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