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풀고 댄스타임…아찔한 ‘단풍놀이 전세버스’

김헌주 기자
수정 2018-10-18 21:37
입력 2018-10-18 14:25
10월 초 벌써 17건 단속….경북이 11건으로 최다
연합뉴스
18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총 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북 지역(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에서만 11건(64.7%) 단속됐다. 이어 강원 지역(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5건, 서해안 고속도로 1건 적발됐다. 하루 1건꼴이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단풍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버스 운전기사는 벌금 10만원에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객이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책임을 주로 운전자에 지우고 있다.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려면 실제 음주가무 행위자인 승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관광버스에서 기사에게 강요해 음주가무를 하는 위험천만한 손님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타인에게 음주가무를 적극적으로 강요한 승객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차량 내 음주가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큰 음악 소리에, 차량이 휘청거리고, 또 승객들이 춤을 추는 동안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각 지역 축제와 단풍놀이가 집중되는 10월이 ‘마(魔)의 한 달’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에 발생한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65건으로 봄 행락철(4월 350건, 5월 305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월에만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5명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사망자 수 117명 중 21.4%를 차지한다.
박현배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가을 행락철 승객들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금지하고,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단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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