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0-16 15:42
입력 2018-10-16 15:42
16일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산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다”면서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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