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운반 화물차 화재로 3명 사망한 창원터널 구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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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18-10-15 14:36
입력 2018-10-15 14:36
1년전 기름운반 화물차 화재·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경남 창원시 창원터널 구간에 구간과속단속이 실시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5일 창원~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널 구간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70㎞로 제한하는 구간과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카메라 등 시설 설치가 끝나면 시범운용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터널 과속단속 구간 길이는 창원에서 김해방향은 4.8㎞, 김해에서 창원 방향은 4.3㎞다.

창원터널 구간과속단속은 지난해 11월 2일 기름통 196개를 싣고 창원쪽으로 가던 화물차가 터널을 통과한 직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나 폭발하면서 화물차와 주변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고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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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통과직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나 전소된 화물차
창원터널 통과직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나 전소된 화물차
경남경찰청은 행정안전부가 당시 사고 원인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터널 주행 차량 안전을 위해 구간과속단속 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창원터널은 터널 구간이 2.34㎞로 긴 데다 터널 구간 지형이 높아 양쪽에 모두 경사도 5%가 넘는 연결도로가 이어져 도로 구조상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창원터널과 주변도로 과속 및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속도관리 중심의 구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도내에 운영하고 있는 과속 및 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는 모두 659대로 지난해 모두 77만여건이 단속됐다.



구간과속단속은 2013년 12월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군북~지수 구간 등 모두 7곳이다. 군북~지수 구간 과속단속에는 2015년 2만 3012건, 2016년 1만 7799건, 지난해 1만 619건, 올해 최근까지 3837건이 각각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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