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우 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수정 2018-10-10 21:29
입력 2018-10-10 21:29
이후 권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회장으로 당선돼 3번 연임했으나, 실제 협회 정관 15조는 “회장은 중임까지 할 수 있고, 이사는 3회 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회원들의 반발로 소송이 제기됐다. 권 씨는 차 전 회장이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뽑힌 것이므로 정관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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