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2018.10.9 뉴스1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대가로 떠안아야 할 책임의 무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리랑카 출신의 A(27)와 관련해 검찰이 보강 수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일 오후 현재 ‘스리랑카인을 당장 풀어주고 큰 상을 주십시오’, ‘스리랑카인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등의 게시물이 10건 이상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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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CCTV 공개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2018.10.9 [고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의 A(27)씨는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아닐뿐더러,월 300만원가량을 버는 성실한 현장직 노동자였다.
여러 공사현장을 거쳐온 A씨는 사고 당일에는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현장에 투입돼 일하고 있었다.
터널을 뚫기 위한 발파 작업을 하고 나면, 깨진 바위 등을 바깥으로 빼는 일을 했다.
화재사고가 난 지난 7일에도 오전 중 두 차례 발파 작업이 있어 일을 했고, 쉬는 시간이 되자 전날 초등학교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게 말 그대로 ’화근‘이 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피해액 43억원의 대형사고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