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정현용 기자
수정 2018-10-10 01:41
입력 2018-10-09 22:44
임종 문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 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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