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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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18-10-10 01:41
입력 2018-10-09 22:44

임종 문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올해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8개월 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생명 유지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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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된 뒤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 742명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1만 2544명, 여자 8198명이다.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 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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