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지시’ MB 녹취록 확보…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하나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9-17 23:02
입력 2018-09-17 22:34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주기적으로 수사관을 보내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청와대 기록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댓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주요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는 없다는 판단하에 이명박 청와대가 지시한 정황을 추적해왔다.
이 전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보되면 이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대통령 재직 기간에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시효는 2020년 2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9-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