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도 노조 설립 가능”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9-04 01:29
입력 2018-09-03 23:06
“단결권 부정 위헌… 2020년까지 잠정 적용”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 운영에 참여하지만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이나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교섭하지 못하는 등 단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9-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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