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한다고? 쪼개진 지역 민심
김학준 기자
수정 2018-08-16 15:25
입력 2018-08-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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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1인당 최대 2260만원 지원 추진“집창촌 근절위한 고육책” 찬성론에
“차라리 소외계층 지원에 써라” 반론
15일 구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의 자활지원 계획 등이 담긴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재개발 중인 옐로하우스 일대(1만 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조례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활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전액 회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김모(48)씨는 “성매매를 하면 엄연한 불법인데 그렇게 돈을 벌어 온 사람들의 자활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럴 돈이라면 소외계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모(35)씨는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고통을 받는 노인들과 장애인 등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서를 내고 지원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조례는 옐로하우스 철거 뒤 종사자들이 다른 성매매 업소를 찾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기에 종사자들에게 다른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미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대표는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를 벗어난 논쟁”이라며 “종사자들이 성매매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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