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사찰’ 관련 첫 현직 부장판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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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08 08:29
입력 2018-08-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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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관사찰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8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전 10시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42·사법연수원 32기)을 불러 조사한다. 그는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로,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소환된다.

김 전 심의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사법행정에 반기를 든 판사들을 뒷조사한 법관사찰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 문건엔 의원들의 평판과 성향, 관련 재판 및 진행상황,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2월엔 인사이동 당일 법원행정처에서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었다.

검찰은 김 전 심의관 뒤를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한 임모 판사를 최근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비롯한 물적조사에 이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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