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 내년 3월 개원...생산유발·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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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07-31 19:36
입력 2018-07-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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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 조감도. 수원시 제공
내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개원하는 수원고등법원 조감도. 수원시 제공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법과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고검은 내년 1월 나란히 완공 예정이다. 개원은 3월이다.

수원고법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법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법이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법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 지자체가 되는 것이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경기도 19개 시·군을 담당하게 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등법원 중 서울고법(1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법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 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주민들은 고법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법(서울 서초동)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개원하면 고법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 설치에 따른 생산·고용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단기(3년) 1302억 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 5900만 원, 장기(10년) 1조 1203억 8200만 원에 이른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예측했다.

수원시는 이들 기관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고등원, 고검 개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는 무척 크다”면서 “개원에 따른 광교 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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