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에 이어 법원도 100m 내 집회금지 안돼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7-30 11:12
입력 2018-07-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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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의 자유 침해라 헌법에 어긋나”···청와대 100m 만 남아법원 경계지점부터 100m 안에서 집회를 못 하게 막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에 이은 네번째 결정이다. 청와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도 같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 집회·시위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리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차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옥외집회나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위헌적 요소와 합헌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외교기관, 국회, 총리공관 100m 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청와대에 대해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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