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뢰밟아 사망했는데 국가는 “탐지 안되는 지뢰라…”

홍지민 기자
수정 2018-07-24 14:12
입력 2018-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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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북 지역 도로 공사 중 지뢰사고 사망 노동자 유족에게 3억원 배상 판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민북 지역)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지뢰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원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김지철)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측은 재판에서 “지뢰 탐지기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지면에서 50㎝ 깊이의 지뢰만 탐지할 수 있다”며 “A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에서 7∼8m 깊이에서 채굴한 흙 속에 있었던 것이라 국가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며 지뢰 제거작업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밟은 지뢰가 지면에서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해당 군부대는 사고 전날과 당일 오전 지뢰가 발견돼 수거해 갔는데도 추가 제거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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