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가, 대학도 제 것인 양 부렸다

박재홍 기자
수정 2018-07-12 01:59
입력 2018-07-12 01:52
조양호·이명희, 교비 부당 집행
조현민은 커피숍 저가임대 운영
교육부, 입학취소 요구·수사의뢰
인하대 “불법 없다… 이의 신청”
1998년 당시에도 교육부는 조 사장의 편입학 문제에 대해 조사했으나 입학 취소를 요구하지 않고 총장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1998년 조사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때는 부정 편입학까지는 아니고 학교의 편입학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에는 미국의 해당 대학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 그 결과 부정 편입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하면서 취득한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정석인하학원의 회계 운영 부정 사실도 적발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사장이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석인하학원은 부속병원 결재대상 업무 중 61.8%를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또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31억원을 학교 돈으로 지급했으며, 대학 설립 규정을 어기고 자가 소유해야 할 임상시험센터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임대해 112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정석인하학원은 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 4000만원을 학교 돈으로 지급했다. 학교법인이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임대해 병원 측에 58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 회장 부부를 포함한 관계자 6명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인하대 측은 이날 입장서를 내고 “조 사장의 편입학은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불법적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발표한 임원 승인 취소 사유도 조 회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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