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사 영장 신청

박정훈 기자
수정 2018-06-27 11:22
입력 2018-06-27 11:22
이 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고래보호단체가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2016년 6월 울산 북구의 한 창고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유통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6명을 체포해 2명을 구속하고 고래고기 853상자, 94자루, 35바구니 등 총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변호사 A씨는 이 사건을 맡아 포경·유통업자들이 당시 창고에 보관된 불법 고래고기와 합법 고래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압수된 것과 관련이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 강요 등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혐의를 계속 부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 중 21t(30억원가량)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도록 결정한 검사의 경우 해외 출장을 이유로 서면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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