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음식물위탁업체,수당 지급 놓고 마찰
김병철 기자
수정 2018-06-19 15:32
입력 2018-06-19 15:32
경기도 안산시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 산하 위탁업체에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있다. 위탁업체는 자치단체가 ‘유노동 무임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19일 안산시와 위탁업체 G사에 따르면 G사는 10여년 전부터 안산시내 각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평일 노무비를 안산시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월요일과 화요일 특별 근무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위탁업체측은 “일요일이나 명절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월요일의 경우 평소보다 배나 되는 물량이 반입되기 때문에 월·화요일 특별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탁업체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밤 10시까지 특별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2016년부터 월·화요일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요일과 명절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가동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365일 풀 가동한 것으로 기준을 바꿔 수당지급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5년의 경우 6만 5000t을 처리해 하루 평균 213t을 처리했으나 2016년은 6만 4000t톤을 처리했는데도 하루평균 175t을 처리한 것으로 만들었는게 업체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등은 2015년 6억 7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6억 2200만원으로 오히려 5000여만원이 줄었다.
업체 관계자는 “처리시설은 연간 4만 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풀가동해 6만 5000t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모호하게 기준을 바꿔 당연히 지급해야할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2016년 이후 특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운영비 산정용역을 줬는데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월요일· 화요일 시간외수당을 뺏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그런데 지난 2016년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월요일과 화요일 특별 근무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위탁업체측은 “일요일이나 명절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도 가동하지 않아 월요일의 경우 평소보다 배나 되는 물량이 반입되기 때문에 월·화요일 특별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위탁업체는 “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밤 10시까지 특별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2016년부터 월·화요일 특근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요일과 명절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가동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365일 풀 가동한 것으로 기준을 바꿔 수당지급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2015년의 경우 6만 5000t을 처리해 하루 평균 213t을 처리했으나 2016년은 6만 4000t톤을 처리했는데도 하루평균 175t을 처리한 것으로 만들었는게 업체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등은 2015년 6억 7700만원에서 2016년에는 6억 2200만원으로 오히려 5000여만원이 줄었다.
업체 관계자는 “처리시설은 연간 4만 7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풀가동해 6만 5000t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가 모호하게 기준을 바꿔 당연히 지급해야할 특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2016년 이후 특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운영비 산정용역을 줬는데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월요일· 화요일 시간외수당을 뺏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이다”고 해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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