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때 차벽과 최루 물대포, 정당했나 부당했나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6-12 16:51
입력 2018-06-12 16:51
검찰 “피고인이 폭력시위 선동” 변호인 “경찰이 부당 공권력 집행”
수 만 명의 시민과 차벽과 살수차를 앞세운 경찰이 충돌해 수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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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향해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선동해 집회 참가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 사다리 등을 동원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당시 집회가 불법적으로 자행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 제시한 프리젠테이션 화면에도 각목과 쇠파이프, 사다리 등의 도구를 빨간 글씨로 표시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특히 변호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주최 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대안적 수단을 담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질서유지선 관련 규정에 맞지 않은 차벽을 설치하는 한편,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직사살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최루액 혼합 물대포 살수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5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재판 관련, 현장 지휘관과 살수차 요원에게 유죄가 인정된 점을 수 차례 강조했다.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이 전 총장의 초등학교 교사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왜 평범한 선생님이 빨간 머리끈을 매고 투쟁을 하게 됐는지를 봐달라”고 호소했고,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개혁으로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를 길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일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합법한 공무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의무경찰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집회를 취재한 기자가 나와 양측 입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선고는 14일 오전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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