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콘서트 티켓 판매”…4000만원 가로챈 20대 징역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8-06-07 11:23
입력 2018-06-07 11:23
이미지 확대
워너원 스윙엔터테인먼트
워너원 스윙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14~2017년 11월 26일 트위터 계정에 ‘워너원 팬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총 45명을 상대로 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반복된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양산했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