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격앙… 집회·위헌심판 청구 예고

홍인기 기자
수정 2018-06-06 00:31
입력 2018-06-05 22:44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반발에 이어 대화 파트너였던 노동계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으로 양극화 해소 등 노사정이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위원 전원 불참으로 운영 재개가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열고 30일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다.
한국노총도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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