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수정 2018-06-05 08:06
입력 2018-06-05 08:06
연합뉴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 등을 받아들여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실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적극적·조직적으로 범행해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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