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구속 만기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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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6-05 08:06
입력 2018-06-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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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법정 향하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71)이 선고를 열흘 앞두고 구속기한이 만기돼 출소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4일 밤 11시5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 등을 받아들여 이 전 원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이 전 원장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이 전 원장은 재직 당시 이헌수 전 실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로 박 전 대통령에게 8억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에게 “적극적·조직적으로 범행해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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