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갈등 ‘문장대온천개발사업’ 논란 종지부 찍나

남인우 기자
수정 2018-06-04 16:33
입력 2018-06-04 16:27
2009년 사업취소 후 지주조합 제때 후속절차 밟지않아 괸광지 지정 취소
30년 가까이 충북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온 경북 상주지주조합의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온천개발을 위한 관광지 지정 등이 취소되서다. 수년전에 취소됐는데 이런 사실은 최근에야 확인됐다. 충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문광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개발이익보다 환경보전의 가치가 더 크다며 사업개발 허가를 취소한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주조합이 사업추진을 위한 후속절차를 제때 밟지 않아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효하다. 지주조합이 2011년 10월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안에 재허가 절차에 나서지 않아 조성계획이 휴지조각이 됐다. 이후 2년안에 다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주조합은 이것마저 하지않아 관광지 지정까지 취소됐다는 게 문광부의 입장이다.
이런 규정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지주조합은 2013년 3월 대구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낸 데 이어 지난 2월 본안을 제출하며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관광진흥법 규정을 몰랐던 것은 대구환경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경북에서 나온 관광지 지정 취소사례와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대구환경청이 뒤늦게 문광부에 질의를 하면서 이 사업의 모든 효력이 상실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법을 주로 다루다보니 관광진흥법을 몰랐던 게 사실”이라며 “지주조합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예정지에서 방류되는 것들이 신월천을 통해 충북 괴산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괴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저지대책위는 “환경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및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뒤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지주조합의 구상이 1992년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과 충주 등의 수질 오염이 불보듯 하다며 강력 반발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부터 사업 재추진 움직임을 보여 최근까지 충북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글 사진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