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김수천 前부장판사 징역5년 확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5-15 23:42
입력 2018-05-15 22:16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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