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 ‘선거기간 집회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수정 2018-05-09 15:58
입력 2018-05-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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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선거기간에 집회를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씨와 주 기자는 앞서 1심에서도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김씨와 주 기자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제청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어졌고, 검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김씨와 주 기자의 공소사실을 철회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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