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 석유화학 플랜트 업종 근로시간단축 특례 적용 건의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5-03 22:19
입력 2018-05-03 22:19
여수상의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법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석유화학 사업장에서 이 법이 적용할 경우 정기보수와 사고 재난방지 등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며 “산업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수상의는 “국가 경제발전의 굳건한 버팀목인 여수국가산단은 7년 연속 무분규 지역으로 견고한 노사문화가 정착돼 있다”며 “최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품질경쟁력으로 최대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어서 심각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은 대형 플랜트 사업장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상의는 “중·소 하도급업체는 종래의 작업량과 기한을 맞추기 위해 구인난, 인건비 부담 가중, 인력운용 부담 등이 예상돼 현재의 열악한 근로 환경에 비춰 ‘비용 추가 부담’과 ‘인력 확충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밝혔다.
여수상의는 고용노동부령 제10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에 근거해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세계 최고의 생산력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주무장관과 국회 등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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