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이 법무부 발표에 ‘발끈’한 이유는...?
수정 2018-04-26 09:21
입력 2018-04-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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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이 24일 합격률 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학위 취득자, 즉 졸업자가 아닌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8.2%로 1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88.1%), 연세대(88.0%)가 각각 2, 3위가 된다. 이화여대와 영남대도 각각 10, 12위에서 7,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한양대는 8위에서 12위로 떨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누적합격률은 1∼7회(2012∼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졸업생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려대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누적합격률 3위였다. 1위는 연세대(94.0%), 2위는 서울대(93.5%)다. 합격률 기준을 학위 취득자로 잡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얼마나 시험에 붙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 난다”고 반박했다. 명 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출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로스쿨들이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졸업정원을 영어성적 등 꼼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명 원장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중도포기 등으로 학교를 나갈 경우 다음 연도에 로스쿨 정원의 10% 한도 안에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모든 입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합격률이 100%를 넘게 돼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졸업자 기준으로 로스쿨 서열을 정해 연세대가 1위로 올라서게 한 것은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박상기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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