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태우고… 비서가 음주운전
기민도 기자
수정 2018-04-25 02:41
입력 2018-04-24 18:10
면허취소 수준… 채혈 요구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의원을 차량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당시 최 의원도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씨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은 신씨의 혈액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신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다만, 최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신 씨는 “술을 먹은 사실을 최 의원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키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음주 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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