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지적장애인들 급여 수억원 횡령한 복지법인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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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4-06 11:29
입력 2018-04-06 11:29
5년여 동안 장애인들 급여와 수당을 착취하고, 법인 기본재산 8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적발됐다.

순천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물품구입과 야외활동 명목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빼내고, 법인 기본재산 8억 2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공모해 전남도 감사 후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법인 후원회사 대표 B씨와 법인이사장 C씨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지적장애 2~3급의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1억 37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간식비나 소풍 등 야외활동 비용을 입소 장애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매월 중증 40만원, 경증 22만원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장 및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출해 1억 19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다. 심지어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설 운영비로 마늘 1820㎏(시가 600만원 상당)을 구입,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흑마늘 즙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재탕한 흑마늘 즙은 시설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27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복지시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시설 종사자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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