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지적장애인들 급여 수억원 횡령한 복지법인 원장 구속

최종필 기자
수정 2018-04-06 11:29
입력 2018-04-06 11:29
순천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물품구입과 야외활동 명목으로 2억 7000여만원을 빼내고, 법인 기본재산 8억 2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원장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공모해 전남도 감사 후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법인 후원회사 대표 B씨와 법인이사장 C씨는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적장애 및 중증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지적장애 2~3급의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고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1억 37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간식비나 소풍 등 야외활동 비용을 입소 장애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매월 중증 40만원, 경증 22만원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통장 및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출해 1억 19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다. 심지어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시설 운영비로 마늘 1820㎏(시가 600만원 상당)을 구입, 지적장애인들과 직원들을 동원해 흑마늘 즙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고, 재탕한 흑마늘 즙은 시설 장애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통장에서 27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다른 복지시설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시설 종사자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