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아내와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절차 밟는다
수정 2018-04-05 09:54
입력 2018-04-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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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연합뉴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이 조정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가 맡는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지는 배경은 홍 감독이 소송이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A씨가 지난 1월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앞서 홍 감독 역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 송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 여러 정황상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당시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이후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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