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박근혜 선고 TV 중계/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수정 2018-04-03 22:46
입력 2018-04-03 22:42
국내에서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3년 3월 21일 대법원 심리로 열린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돌아간 사건이다. 이후 통진당 이석기 재판, 세월호 승무원 재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생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만들어진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허락할 경우 재판 개시 전 사진 촬영 등이 허용돼 왔다.
해외에서도 재판을 생중계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미국은 1976년 앨라배마주와 워싱턴주가 TV 중계를 허용한 이후 현재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 주가 원칙적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다. 백인 전처와 애인을 살해한 미국프로축구(NFL) 최고 스타 O J 심슨에 대한 재판은 1994년 6월부터 1년 넘게 TV로 생중계돼 어지간한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높았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영국 대법원은 재판 전 과정 생중계를 허용하지만 1심 중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첫 재판 시작 전 법정 모습을 촬영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는 다시는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그 엄중함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의미가 빛을 더할 것이다.
kmkim@seoul.co.kr
2018-04-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