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朴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저버렸다” 주목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3-29 00:27
입력 2018-03-28 22:58
이진성·김이수 재판관 소수의견…‘7시간’ 드러났다면 채택 가능성
소수 의견은 세월호 참사일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 조차 제때 받지 않았다는 실상이 헌재 심의 도중에 드러났다면 세월호 7시간 또한 탄핵을 결정지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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