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1조 4000억 이상 지원 필요”
유대근 기자
수정 2018-03-16 23:03
입력 2018-03-16 22:40
“지원 특례법·교부금법 제정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 교수는 “등록금 동결 정책은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불리하게 작용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고 개설 강의 축소, 비정년 교수 임용 확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제로섬 구조(한 대학이 지원을 많이 받으면 다른 대학은 그만큼 지원이 축소되는 구조)의 현형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사립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확보와 사립대 지원을 위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함께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교수는 “규제나 국가정책에 따른 사립대 재정 결손을 우선 보상해 줘야 하며 이 경우 최소 1조 4389억원이 든다”면서 “경상비를 지원하게 되면 적어도 3조 467억원이 들어 특례법상 최소한의 재정 소요는 4조 4856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국내 고등교육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0.7~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아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비리 등으로 사학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우선되거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4년제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00년 중후반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10년 정점(752만 5000원)을 찍은 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739만 9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사립대 153곳 중 145곳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