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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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지시 혐의 서울신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
검찰에 따르면 조윤선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에서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과 조대환 등 여당 추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들, 해수부 공무원들과 만나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은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주고, 정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특조위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해수부 파견 공무원 수를 늘려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특조위의 업무 방해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석 전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윤학배 전 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해양수산비서관 신분으로 자리했다.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내 ‘세월호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