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실명제 당시 62억

이두걸 기자
수정 2018-03-05 22:36
입력 2018-03-05 21:58
27개 계좌 과징금 31억 예상…실명제 이후도 벌금 부과 추진
증권사별로는 신한금투 13개 계좌 26억 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000만원 등이다. 이 회장 자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산의 현재 가치는 2369억원이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회장 과징금은 증권사가 먼저 국세청에 납부한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과 달리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목적의 모든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힌 1197개에 더해 금감원과 경찰이 최근 찾아낸 292개를 포함하면 모두 1489개다.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 자금 4조 5000억원에 50% 과징금을 적용하면 2조 2500억원이 될 수 있지만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규모 차명이 드러난 시점의 금융자산 가액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3-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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