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미투 운동 이은 부패고백 운동 이어지길/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수정 2018-02-28 00:29
입력 2018-02-27 17:38

공공분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민간분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내부고발자 보호와 보상이 이뤄진다. 두 법은 누구든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때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됐을 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패행위를 강요받거나 제의받았다면 의무 신고하게끔 돼 있다.
그럼에도 부패 고백 운동을 말하는 것은 고백에 나서는 이들이 소극적이더라도 연루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자에게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과 함께 보상금 및 포상금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관련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있으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처벌뿐만 아니라 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는지, 왜 가담했느냐 하는 비난까지도 걱정해야 된다면 고백 행렬에 동참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부패행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그렇기에 가담한 이들의 고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신분노출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실명을 밝히고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허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를 통한 대리신고도 고려돼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립을 통한 내부고발자 지원이다. 부패 몰수자산의 일정액 등으로 재원을 모은 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장치는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내부고발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투 운동에서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도 마찬가지다. 부패에 가담했다가 뒤늦게 반성하더라도, 이를 배척하기보단 보듬을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2018-02-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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